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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법 따로 현실..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실과 법이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노원에서 학원용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혁<가명> 사장은 지난 달 황당한 일을 겪었다.오는 1월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신고..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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