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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링크    첨부파일 [2014-11-05 02:00]
현대․기아, 전세버스 2년간 신규 등록 금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가능

현대․기아차가 전세버스 계약금 환불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대․기아차는 “사전계약제로 인해 많은 운수사들이 계약금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 줬으므로 계약금은 충분히 환불해 드릴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사전계약제로 인해 많은 운수사들이 계약금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 줬으므로 계약금은 충분히 환불해 드릴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총량에 따른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며 12월1일부터는 신규 등록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세버스업계는 12월1일 이후 버스가 출고되더라도 회사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버스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이 소실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계는 타 운수업종 중 버스가 필요한 업종에 계약건을 판매하는 사례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버스는 선(先)주문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 운송사들은 계약금으로 100~200만원을 내왔다.

계약금은 서울전세버스업계에만 4억 원 어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전국을 봤을 시 계약금은 수 십 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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