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65세이상 운전자는 3년에 1회,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에 1회 자격유지검사를 수검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 편의를 위해 매일 10시30분 검사 시간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수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전수시 덕진구 산행로 44)
◎ 접수 : 콜센터(1577-0990) 및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의한 사전예약
◎ 검사비 : 20,000원(부가세 포함)
◎ 검사대상자 확인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drv.ts2020.kr)
◎ 벌칙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12, 별표6의카
(운수회사 과징금 : 360만원, 운전자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