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서식 자료
     - 사업계획변경 구비서류
 
 
 
HOME > 운송정보 > 운송 약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11.22.] [법률 제12645호, 2014.5.21.,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 | 오시는길 | 사이트맵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24 (효자동3가) TEL : 063) 271-4933~4 / FAX : 063) 271-4955
고유번호증: 418-82-01-884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백재호부장
Copyrightⓒ by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All right reserved.